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임시 영주권의 조건 해제와 이혼
Posted on | January 12, 2012 | Comments Off
오늘 칼럼에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받은 임시 영주권의 조건 해제와 이혼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가장 빨리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를 하신 분들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민법상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셨다고 해서 처음부터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신 시점부터 영주권이 승인된 날짜까지의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2년 유효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는 영구 영주권자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지만, 영구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 전에 조건 해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건 해제를 신청하지 않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지 24개월이 지나면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끝나게 되고 그 날 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의 해제를 위해서는I-751이라는 서류를 접수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청원을 해야합니다. 조건 해제 신청의 시점까지 결혼 생활이 원만하게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만약 그 안에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로부터 학대를 받게 된다면, 조건 해제 청원을 위해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협조를 얻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공동 신청서 제출의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배우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영구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진실된 의도로 결혼을 했었고, 결혼 자체가 실직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출생 신고서, 임신 사실, 공동 구좌, 공동 명의의 재산, 세금 보고 내역, 결혼식 사진, 또는 부부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면제 신청은 2년이 되기 90일 전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이 끝나는 시점에 별거중이거나 이혼 신청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협조를 얻어 부부가 공동으로 청원을 하시거나, 단독으로 I-751을 접수하시면서 공동 신청에 대한 면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에서는 87일 이내에 이혼 수속이 종료되었다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수속이 길어져 추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추방 절차에 놓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위에서 알아본 공동 신청의 면제 규정은 배우자가 정신적,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를 가할 때, 또는 사별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