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 Huh's Immigration Blog

published by NY/NJ Immigration Lawyer Seoyoun Huh

[칼럼] OPT 기간 중 해외 여행시 재입국 가능 여부

이번 칼럼에서는 OPT (Post-Completi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 중 미국 밖으로의 여행시 재입국 가능 여부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졸업 후 OPT기간은, 아래와 같은 네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업이 끝난 후 또는 OPT 기간이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둘째, OPT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후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이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삼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할 경우, USCIS로부터 받은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시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출국하실 경우 여권과 F1 비자, I-20, EAD카드 등을 챙기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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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이글은 일반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쓰여진 것으로 고객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저와 독자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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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Profile

Seoyoun Huh
(201) 468-0201
atty.huh@gmail.com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B.H.E & B.B.A)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J.D.)

Admitted to Bar:
New York, New Jersey, Wisc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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