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 Huh's Immigration Blog

published by NY/NJ Immigration Lawyer Seoyoun Huh

[칼럼] 취업 영주권 진행과 직장의 변경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업 영주권 진행 중에 직장을 변경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신청은 회사에서 영주권이 나온 후 이 외국인을 고용하겠다고 이민국과 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반드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은 영주권 신청이 시작된 이후 스폰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시고 영주권 획득 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실 의향이 없는 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은 세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즉,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라는 것을 신청하고, 두 번째로 “이민 청원” (Form I-140)을 이민국에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I-485라는 문서 양식을 이민국에 접수해 “신분 조정”을 하게 됩니다.

Labor Certification (LC)가 승인된 후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또는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회사를 옮기시는 경우,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 (우선 일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AC 21이라는 법에 의해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어떤 직종이 비슷한 직종인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job title이 다르더라도 새 직장에서 맡을 업무가 LC상의 업무와 비슷하다면 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C21의 혜택을 받으며 직장을 옮기실 때에는 새 일자리가 전에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임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아무런 편지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 고용주가 I-140 승인의 철회를 요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계류중인 I-485의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편지를 신청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AC21에 의해 영주권 진행 중 직장을 변경한 경우 전 직장과 다른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승인된 LC에 기입된 prevailing wage보다 적은 연봉을 받는 직장으로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후의 연봉이 그 전과 너무 차이가 난다면 이민국에서 두 일자리가 비슷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되고 I-140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승인될만한” I-140이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에만 AC 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인될 가능성이 없는 I-140을 I-485와 동시 접수한 경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180일이 지난다 해도 AC21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I-140과 I-485가 동시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났다 해도 I-140이 승인된 이후 이직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직장을 옮기시는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은 일을 하신 후에 직장을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을 받자마자 직장을 옮기게 되면 처음부터 고용/취업 의사가 없었다는 오해를 받아 시민권 신청이나 다른 이민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글과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http://YourGreenCard.us
———————————————————————————————-

Attorney Profile

Seoyoun Huh
(201) 468-0201
atty.huh@gmail.com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B.H.E & B.B.A)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J.D.)

Admitted to Bar:
New York, New Jersey, Wisconsin

Search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