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H-1B 비자 소유자의 직장 변경
안녕하세요, 허서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흔히 취업비자라 일컫는 H-1B 비자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직장을 옮길 때 궁금해 하시는 점들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H-1B transfer”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근무자가 직장을 옮기는 것을 제외하면 전 직장에서 새 직장으로 “transfer”되는 것, 즉 옮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H-1B 근로자가 이직을 할 때, 새 고용주는 이민국에 새로운 취업비자 청원을 하게 됩니다. 이직시에는 취업비자의 청원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 외에, 최근에 받은 월급 명세서, 전에 받았던 H-1B 청원 승인서 (I-797), 출입국 신고서 (I-94), 여권과 비자의 복사본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시에는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와 다르게, H-1B 할당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해에 H-1B 할당량인 65,000개의 비자가 다 소진되었다 해도, 이직을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대학기관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서 근무하셨다가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H-1B 할당량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 일반 직장으로 옮기시는 경우에는 H-1B 할당량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해에 할당된 H-1B 할당량의 소진 여부를 고려하여 이직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직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새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AC21이라는 관련법에 따르면, H-1B 근로자는 새 고용주가 청원서를 접수하는 대로 새 직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원에 대한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접수증을 받은 직후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청한 H-1B 청원이 거부가 될 경우, 근로자는 새 직장에서 더이상 근무할 수 없게되고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H-1B 상태에서 이직을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 고용주로부터의 허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직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번의 이직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직 시기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취업 직후, 심지어 취업 이전에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월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셔서 승인이 난 후 10월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고용주를 찾은 경우에도 H-1B 할당량의 소진 여부에 관계없이 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 제출한 H-1B 청원서가 승인이 난 후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새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 신분과 비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류 신분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비자 (대사관에서 여권에 붙여주는 스티커나 찍어주는 도장)는 재입국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H-1B 청원에 대한 승인이 났다면 승인된 기간동안 미국에서 근무하고 체류하시기 위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출국하셨다가 재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하게 됨으로 전에 받았던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만약 전 고용주와 관련하여 받은 H-1B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있다면, 새로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이전 비자로 재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시에 이전 비자와 새로 받은 H-1B의 승인서 (I-797)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전에 받은 취업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미국에 돌아오시기 전에 미 대사관에서 새 비자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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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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