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 Huh's Immigration Blog

published by NY/NJ Immigration Lawyer Seoyoun Huh

[칼럼] 체류 신분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 법안 (Deferred Action): 신청 요건과 방법

6월 15일에 미 정부가 발표한 Deferred Action으로 인해 현재 체류 신분이 없는 청소년들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동 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 허가증인 EAD card를 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운전 면허 취득도 가능해 집니다.

이 Deferred Action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1. 입국 시기: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하셨어야 합니다.

2. 나이: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 (31세 생일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3. 미국 내 체류 기간: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즉, 2007년 6월 15일 이후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4.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장 이상 보유자 (GED 수료 포함)여야 합니다. 미군이나 coast guard를 명예 제대한 분들도 가능합니다.

5. 범죄 경력: Felony offense, significant misdemeanor offense, multiple misdemeanor offense 등 중범죄나 여러 번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 목록:

 입국 시기 증명: 여권, I-94, 밀입국인 경우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병원 기록, 학교 성적표 등)
 미국 내 체류 기간 증명: 재학 증명서, 병원 기록, 전화비 명세서, 은행 서류 등 최근 5년간의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수속 비용:

이민국 접수비: $465

접수는 8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8월 3일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신청서 양식은 8월 15일에 이민국 웹사이트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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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고객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201) 468-0201, atty.hu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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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Profile

Seoyoun Huh
(201) 468-0201
atty.huh@gmail.com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B.H.E & B.B.A)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J.D.)

Admitted to Bar:
New York, New Jersey, Wisc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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